국가건강검진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아야합니다. 태어난 년도에 따라 2024년 또는 2025년에 검진을 받아야하며, 홀수년도에 태어나서 2023년도에 검진을 안받으신 분들은 연초에 1주일 안에 공단에 전화해서 연장신청을 하면 올해 검사가 가능합니다 . (검사는 12월 31일까지 가능) 저도 홀수해에 태어나서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제 시간이 없어 못받아서 올해로 연초에 연기해두었습니다.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파악하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는 2024년에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특이한 변경 사항은 없으며, 아래의 9가지 공통 건강검진 항목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9가지 공통 건강검진 항목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로 파악하는 비만 질환 시력, 청력
- 혈압 체크
- 신장 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빈혈증
- 당뇨병
- 간장 질환
- 폐결핵/흉부 질환: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 암검진(나이에 따라 다른 검진항목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 대상 :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포함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홀수년도 또는 짝수년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검진받아야 하는 년도가 달라집니다.
건강검진은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이미 지원되고 있으며,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4대보험으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직장인 및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부터 3차 위반까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부과되며, 근로자 한 명당 내야 하는 과태료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시 신분증을 필히 챙겨가고, 검진 8시간 전부터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리주기를 체크하여 생리종료 5일 이후부터 검진을 권장하며, 검진 2~3일 전에는 약물 중지와 기름진 음식, 술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전화하여 예약은 필요 없지만, 검진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