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급일, 지급액 안내)
부모 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를 개편 한 것으로 부모가 아이가 영아기 때 집중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만 0세 (0개월 ~ 11개월), 만 1세 (12개월 ~ 23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2024년도 1월 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지급 된다고합니다
신청자격 조건 (0세~1세의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부모)
부모급여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부모이어야합니다. 0세부터 1세까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중인 부모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태어난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60일이 지난후 신청하시면 소급적용이 되지않아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0세, 1세 – 100만원, 50만원 지급)
0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23년 70만원에서 2024년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지급이되고. 1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23년 35만원에서 2024년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받게 되는 지급액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 이용의 차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입소, 퇴소 하면서 바우처 지원금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하면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와서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서비스인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정부에서 0세에서 1세의 종일제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지원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매달25일 입금)
매달 25일 부모급여를 신청한 계좌로 입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가능)에서 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이 명의 또는 부모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요즘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니, 출생 신고 하실 때 부모급여까지 신청하시면 한번에 신청이 되니 편리합니다. 온라인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번에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이의 부모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접속 후 신청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지급여신청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으로 연계되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일괄신청가능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있습니다 . 이러한 시기에 양육비용을 줄이는 것은 인구감소를 해결하고 저출산을 막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조사되었다고합니다.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ㅏ진 부모님들이 양육비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2024년 부모 급여가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 들지 않을까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셔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셔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