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협의 이혼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고, 양육권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조건들에 대한 논의에서 다툼이 없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합의 이혼이라고 부르며, 소송 없이 쉽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으며, 협의 이혼과 합의 이혼은 사실상 동일한 말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합의 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먼저 되어야합니다.
- 이혼에 대한 의사
- 위자료의 지급 여부와 금액
- 재산분할의 비율
-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 교섭권
이혼 의사가 서로 일치한다 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위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의사가 합의되었다면, 아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 필요서류
1.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양식 첨부)
양식은 가정법원의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친권자 결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서 1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5.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 1부
6. 부부 중 한 명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 인증명서 1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 기일이 지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이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인 경우 포함)에는 부모 교육을 이수한 후 3개월 이후에 확인 기일이 지정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협의서는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기일에는 부부 모두가 출석해야 하며, 1차나 2차 확인 기일에 불출석하면 합의 이혼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인 기일에서 협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 의사 확인서, 이혼 신고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이혼 절차를 따르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 시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추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려면 협의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