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소득 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2024 중위소득과 소득기준 개정사항
기준 중위소득 | |||
[단위 : 원/월] | |||
2022 | 2023 | 2024 | |
1인가구 | 1,944,812 | 2,077,892 | 2,228,445 |
2인가구 | 3,260,085 | 3,456,155 | 3,682,609 |
3인가구 | 4,194,701 | 4,434,816 | 4,714,657 |
4인가구 | 5,121,080 | 5,400,964 | 5,729,913 |
5인가구 | 6,024,515 | 6,330,688 | 6,695,735 |
6인가구 | 6,907,004 | 7,227,981 | 7,618,369 |
2024년 주요 개정사항
1.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인상입니다. 중위소득 50%라는 기준은 유지되지만, 이제 270만원이 아닌 28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재산기준 역시 완화되었는데,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 기준이 인하되었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승용차 완화기준이 국산차에만 한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1.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24세 이하 수급자의 경우 29세까지 확대되었으며, 4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추가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24세 이하이어야 하며, 6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30%의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특별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신요금감면, 학교우유 급식 등 추가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감면,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풍수해보험 사업, 농업인 안전보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취학전 아동에 대한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는 성인암환자의료비, 소아암환자의료비, 장애인의료비, 희귀질환자의료비,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이 제공됩니다.
3. 교육 및 주거/돌봄지원
파란사다리,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장학금 주거와 돌봄 분야에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농촌집고쳐주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4. 문화/법률 지원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보장,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주택용소방시설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마무리
이로써 2024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작년과 다른 개정사항 혜택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차상위계층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과 확인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