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건강검진대상자 조회1 국가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및 확인방법 국가건강검진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아야합니다. 태어난 년도에 따라 2024년 또는 2025년에 검진을 받아야하며, 홀수년도에 태어나서 2023년도에 검진을 안받으신 분들은 연초에 1주일 안에 공단에 전화해서 연장신청을 하면 올해 검사가 가능합니다 . (검사는 12월 31일까지 가능) 저도 홀수해에 태어나서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제 시간이 없어 못받아서 올해로 연초에 연기해두었습니다.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파악하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는 2024년에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특이한 변경 사항은 없으며, 아래의 9가지 공통 건강검진 항목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9가지 공통 건강검진 항목 신장, 체중, 허.. 2024.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